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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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UB.ENG 작성일20-06-17 14:29 조회7,40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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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
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「건축물관리법」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,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‘건축물관리점검기관’에 등록 되었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'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(https://blcm.go.kr/)'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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