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(건축)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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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UB.ENG 작성일20-12-15 11:54 조회7,07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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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건설(건축)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▣
자사가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,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
제18조에 따라 성동구 및 남양주시‘건설(건축)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’에 등록되었습니다.
1. 성동구 등록 명부 (유효기간 : 20.12.08 ~ 21.12.07)
연 번 | 상 호 | 대표자 | 소재지 | 비 고 |
27 | ㈜허브구조엔지니어링 | 김형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71 (도곡동, 태현빌딩) | 건축 |
2. 남양주시 등록 명부 (유효기간 : 20.12.04 ~ 21.12.03)
연 번 | 상 호 | 대표자 | 소재지 | 비 고 |
33 | ㈜허브구조엔지니어링 | 김형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71 (도곡동, 태현빌딩) | 건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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